• 2021. 5. 12.

    by. 샬롬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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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라니 전동킥보드 맘대루 타면 벌금낸다.
    요즘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에 빠르게 발대신 달리는 전동 축지법 킥보드를 않이용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 그러다보니, 분당 1000원에서 더욱 빠르게 움직이는 실용적임에는 더욱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필수가 되어갑니다.


     

     



    ㄱ.킥보드 사고 급증.
    갑자기 나타나는 킥보드에 놀라서 사고날뻔한 경험이 있을것입니다, 어떤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지나가는 사람 옆을 살짝 스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떄문 진짜 욕이 나옵니다. 갑자기 나타난 킥라니 따문에 정말 놀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도시에서는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보니, 안전 사고급증으로 예전에 비해서 4배나 급증한 상태입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를 허용하기 떄문에 더욱 자전거와 사람과 킥보드가 뒤석에면서 주말이면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다 보니, 사망사고또한 발생하기 떄문에 이번에 새로운 개정법령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노력중입니다.




    ㄴ. 킥라니 뜻?
    킥라니라는 어원은 고라니의 어원에서 가져온것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라니를 갑자기 나타나서 깜짝이게 만드는 킥라니 라는 말이 나온것입니다, 그만큼 위험성이 큰 킥보드입니다.



    ㄷ.킥라니 전동 킥보드 바꿔는 법령.
    5월13일 목요일부터는 안전을 위해서 더욱 강화된 법령이 실행이 됩니다.
    1.운전면허 소지자 이외에는 절대로 전동킥보드 사용이 않됩니다. 위반시에는 10만원 과징금이 부과 됩니다. 미성년자가 위반시에는 부모가 벌금을 내야합니다.
    2.안전모자를 착용해야하며 위반시에는 벌금 3만원에 처합니다.

     

     


    3.킥보드 1인사용으로 준하며 2인 사용으로 같이 탈수는 없으며 이또한 위반사항으로 벌금이 나옵니다.
    4.전기자전거는 2인 탑승할수 있으며 안전모를 미착용시에는 벌금이 납부 될수 있다고 합니다.
    5.킥보드가 다닐수 있는 도로는 자전거도로 및 일반도로 옆가 쪽으로 다녀야하며 일반 보도블럭으로 다닐시에는 벌금을 부과 됩니다.

     


    ㄹ. 사용자들이 줄어든다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통해서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으나.현재로는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점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떄문에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 됩니다. 그런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조금더 안전하게 사용할수 있게 토착을 하는것이 중요할것이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의식이 더욱 향상되고 안전 수칙에 더욱 적극적이게 되면 더욱 좋은 법령이 될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측에서는 너무 과도하기 떄문에 차라리 속도 조절을 10km이내로 운행할수 있도록 속도조절을 해서 안전모를 쓸수 있는 불편함을 해결할수 있으며 속도 제한으로 인하여 더욱 안전하게 운행이 된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국민의 안전이기 떄문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더욱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되어가는 과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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